[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이른바 ‘강남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취지를 공개했다.
하 최고위원은 2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제로 팔게 하는 법을 만들 순 없다.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른바 ‘공직자 강남 부동산 이해관계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법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강남 부동산 부자’는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하 최고위원은“예를 들면 국회의원 심사 공천할 때 자기가 공천 심사위원인데, 자기 동생이 올라왔다. 그러면 그분은 그 심사할 때는 뺀다. 제척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남 부동산 재산이)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나는 이제 중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일 경우)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 중 과거에 그런(부동산 관련) 독점적 정보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거주 한 채 정도 가지는 건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강남이라고 다 그냥 부자인 건 아니기 때문에 재산가액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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