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기획재정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무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제기에 대해 업종 누락의 경우 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 카드사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를 첨부할 경우 휴일이나 주말에도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백화점ㆍ홈쇼핑ㆍ화장품 등도 제한업종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제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업종코드는 카드사에서 관리ㆍ송부하는 코드로 입력ㆍ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카드사도 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활용한 자체 내부관리코드를 사용중이다.
기재부는 심 의원이 지적한 업종누락은 이러한 카드사의 변환코드와 dBrain의 업종코드간 불일치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업종명 누락이 많은 것은 업종코드 불일치가 발생한 특정카드사 비중이 타 부처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런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부는 40.3%, 다른 부처는 평균 1.2%다.
금지 시간대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산 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되지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출장명령서와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예산 집행지침상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결제, 홈쇼핑, 화장품 구입 등은 제한 업종이 아니며, 업무추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골프장ㆍ스키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도 실제 골프장이나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ㆍ워크숍 개최,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상록골프와 호텔을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과천청사 내 후생동(구내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카드사에서는 골프장운영업으로 코드 관리가 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업무 회의 개최하고 다과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다과비용을 지출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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