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6·13 지방선거 당시 모 군수 후보를 위한 선거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예천군 소재 한 사무실에서 모 단체 회장 B씨를 불러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돈을 받은 B씨와 총무 C씨는 회원 40여명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해당 군수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bj7653@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