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협박하고 키스방 운영, 신고자 매수까지 -지구대 경찰관부터 간부경찰까지 범죄 드러나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경찰관의 신분을 망각한 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신고자의 입을 막기위해 뒷돈까지 건넨 부도덕한 경찰들의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술에 만취한 채 주점종업원을 협박하는가 하면, 오피스텔 등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 운영하고, 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시민에게 뒷돈을 건네 진술을 무마하려한 행위 등 부산 경찰의 비위는 이미 도를 넘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 소속 A(38) 경장은 지난 25일 오전 3시22분 술에 만취한 채 부산 동구의 한 주점 앞에서 다짜고짜 주점 종업원을 체포하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자신의 신분을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너희 기도(문지기) 아니냐, 잡아가겠다”고 협박한 것. A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뒤 징계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산진경찰서는 일명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적발되자 지인을 주인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로 모지구대에 근무하는 B(30) 경장을 최근 구속했다. B 경장은 올 3~6월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단속에 적발되자 “키스방 주인인 지인과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 경장은 키스방의 실제 주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또다른 곳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같은 비위 행위에 경찰 간부도 이름을 올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C(43) 경정을 공연 음란과 범죄도피 교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C 경정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이면도로 골목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D(24) 씨의 연락처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입막음 대가로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경찰의 기강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부산 진구 주민 최영훈(42) 씨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들이 시민들을 대생으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을 덮기위해 또다시 범죄를 시도한다는 것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기본적 윤리의식 마저 결여된 경찰을 믿고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부산의 모 대학원생인 김선영(30ㆍ여) 씨는 “경찰의 범죄행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중대해지는 것은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며 “철저한 자기반성과 일벌백계를 통해 부산경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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