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 북부경찰서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망치로 벽을 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망치로 현관 외벽을 수십 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택 내부로 들어가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아랫집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 같을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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