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천억 원 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234일)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다른 롯데 총수일가 중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구속 7개월 2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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