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70억 추가 지원금 2심도 뇌물 인정 -재판부 “朴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기업 범죄 혐의는 1심과 같이 대부분 무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에 70억 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됐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신 회장은 재판 종료와 함께 자유의 몸이 됐다.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는 직접적인 혐의였다. 재판부는 다만 “신동빈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을 하거나, 금원을 지원한 게 아니라 단독면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한 데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존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 실제 롯데월드타워 사업이나 면세점 재승인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도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집행유예 근거로 삼았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는 1심과 같이 대부분 무죄 결론이 내려졌다.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을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 씨 모녀에게 몰아줬다는 등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도 신격호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신동빈 회장의 책임은 가볍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16년 검찰이 대대적으로 벌인 롯데그룹 수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일부 배임 혐의만 인정되면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지만,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순실 씨 측은 2016년 6월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돌려줬다. 형법상 뇌물죄는 대가성 자금을 지급한 시점에 성립하고, 자금을 다시 돌려받더라도 유무죄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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