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등 총 9412개소를 점검하고 냉면ㆍ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3665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484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 위반율은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점검 결과인 5.9%와 비교해 다소 낮아졌다.
위반 내용 가운데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1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재료 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4곳)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81곳) ▷시설기준 위반(41곳) ▷무신고 영업(22곳) 등이 뒤를 이었다.
장소별로는 국립공원 주변(1.9%), 고속도로휴게소ㆍ터미널ㆍ공항(3.6%)이 해수욕장(5.2%)이나 유원지(5.0%)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율은 1.9%로 지난해 2.9%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냉면ㆍ콩국수(56건), 김밥(8건), 빙과류ㆍ음료류(6건) 등에서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 및 세균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아직 더위가 끝나지 않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항상 있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약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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