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택매입 공고 시작 9억원 이하 1주택 65세 이상 10~30년 연금처럼 분할지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고령자가 소유한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처럼 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심 내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LH)가 접수된 주택을 직접 조사한다.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선정 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최장 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해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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