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국세청의 납세자의 탈세제보 자료를 실제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탈세 제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보의 22.6%만이 과세에 활용됐고 77.4%는 ‘누적관리(참고용)’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58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279건만 과세로 활용돼 1013억원을 추징세액으로 확보했고 나머지 502건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누적관리로 처리됐다.
유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누적관리 처리’ 통보를 받은 한 제보자의 사례를 들며 탈세조사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공정한 처리방식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해당 세무서와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는 탈세 제보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누적관리’로 처리되고 있다”며 “제보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해서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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