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술에 취해 흉기를 지닌 채 부모 집의 담을 몰래 넘어 침입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8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몸에 지닌 채 부모님 집인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 담벼락을 넘어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집안 다용도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A 씨를 발견,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 씨 부모는 경찰이 출동하고 난 후에야 아들이 집안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는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술이 깬 뒤 “위협만 하려 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가족에게 행패를 부려서 분노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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