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상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디자인센터 간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모 식당에서 디자인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옆자리로 가서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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