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1500여개 법령 대상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은 33개 부처·청 4000여 개 법령 가운데 인허가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1500여개 법령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에 경제와 사회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조사를 진행하라는 협조문을 보냈으며 이달 중 검토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해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채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65건의 추가 발굴 전환 과제도 발표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시행세칙’ 조항을 ‘신기술 인증 공사와 용역’으로 개념을 바꿔 물품에서 서비스로 중소기업 진출 영역을 확대했다.
또 언제라도 새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기타’ 유형을 포함했다. 현재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을 포함해 8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가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기타’를 삽입한 것이다.
이외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대신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방안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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