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ㆍ일요일 근무조 편성 특별단속 실시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오는 11~12월 농한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토ㆍ일요일) 근무조를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하여 성토ㆍ매립하는 행위와 부지조성(석축쌓기), 건축물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하남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한 기대 심리와 서울에 연접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행정력 부재로까지 비칠 수 있어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ㆍ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변경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하남시 건축과 녹지관리팀(☎790-6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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