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이른바 ‘강소기업’ 가운데 30%정도가 1년 만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강소기업에 선정된 1만1760개 중에서 2017년에 4450개(37.84%)가 탈락했고, 2017년에 선정된 1만6973개 가운데 올해 5121개(30.17%)가 탈락했다. 고용부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이라면 몇 년이 지나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좋은 기업어어야 할텐데, 최근 2년간은 강소기업에 선정된 뒤 그 다음해에는 바로 탈락하는 기업이 세 곳 가운데 한 곳 정도나 된다는 얘기다.
탈락사유도 과연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좋은 기업이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에는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으로 추락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거나, 10인 이상 기업이었는데 10인미만 기업으로 떨어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올해에도 동종 업계 평균보다도 고용유지율(취업 후 12개월 이상 재직한 취업자의 비율)이 낮아 탈락한 기업이 무려 2540곳에 달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말을 믿고 강소기업에 취업했다가는, 업계 평균보다도 고용유지율이 낮은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 선정이 오히려 취업자들에게 혼란을 줄수도 있는 셈이다.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시장과 산업 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지난 2012년 10월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강소기업 선정 갯수를 늘리며 올해까지 이어져왔다. 고용부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7가지 결격요건 기업을 제외하고 강소기업을 선정한다.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우수기업을 발표하면 몇 가지 기준으로 걸러낸 뒤 나머지를 ‘강소기업’으로 발표하는 식이다. 그런데 지자체ㆍ민간기업 선정 우수기업은 ‘병역지정업체’ ‘도지사 인증상품 지정기업’ ‘백년기업’ ‘향토기업’ 등 기업의 강점이나 노동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기업이 다수다.
전현희 의원은 “고용부에서 ‘강소기업’이라고 발표하면 취업시장에서는 이를 ‘고용부가 인정한 좋은 기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선정해서 발표하고, 1~2년이 지난 뒤 지정을 취소해버린다면 취업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숫자를 늘리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강소기업’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기업을 제대로 발굴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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