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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