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PC방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A(2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남 김해시 한 상가 PC방 여자 화장실에 원격 촬영 기능을 갖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 휴지통 검은 봉투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200여m 떨어진 인근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스마트폰과 PC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포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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