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추락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 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 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 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인 피해자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피해자가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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