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짝퉁 표백제 수십 톤을 제조해 4억여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세제 제조업체 대표 안모(51) 씨 등 7명을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해 이달 초까지 모 유명 표백제 상표를 도용한 짝퉁 표백제를 3억7700만원어치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세제 제조업체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통업체 이사인 A 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 가짜 표백제 1만2550여개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이는 약 81톤에 달하는 양으로 시가 3억7730만원에 상당한다.
이모(63) 씨는 유명 표백제를 베낀 포장 박스 7800여 개를 제작하고, 조모(47) 씨 등 2명은 A 씨로부터 짝퉁 표백제 840개를 받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짝퉁 표백제 제조 과정에서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짝퉁 표백제가 인터넷 쇼핑몰과 소형 마트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무조건 저가 제품을 구매하기 보다는 구매 후기나 판매처를 확인하고, 제품 뒷면 표기사항을 정품과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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