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에 노출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사진 86건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통신심의소위는 “사람에 대한 육체적 고통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 현장에서 찍힌 것으로 부패한 상태로 수풀 속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모습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유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그의 시신 사진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자 유포자 색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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