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배우 반민정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앞서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조덕제의 혐의가 인정됐다.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바실리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반민정은 “4년간 제 사건이 개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가십거리의 일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잊히지 않도록 노력했다. ‘공대위’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 신상을 공개해 발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2015년 4월, 사건이 있던 이후 현장에서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촬영장에서 사건이 발생 된 후에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했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노출여부까지 검토했으며 소속사까지 있었던 주연배우인, 연기경력이 오래된 저도, ‘현장’에서 제 의사나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노출을 강요받을 수 있던 거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화계가 나서서 변하고 싸워야 한다. 이제 감독의 책임 운운하며 가해자에 대한 동정과 옹호를 할 시간에 영화계 내부에서 반성하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9월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하며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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