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입주민 갑질’ 사건에 많은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
5일 JTBC는 70대 경비원 A 씨가 지난 7월 겪은 일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야간 근무 도중 등록되지 않은 외부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 해 이를 제지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아파트 입주민 B 씨는 “입주민이다. 열어라”라고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A 씨는 차단기를 열었고, 이 때부터 B 씨의 폭언이 시작됐다.
매체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B 씨는 “내가 아저씨한테 그런 설명 듣자고 그랬어? 지금 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문을 열어달라는데 XX, 왜 XX 같은 소릴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가 하면,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고 인격 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 씨의 뺨을 때리고 뒤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 폭행도 가했다.
A 씨는 매체에 “아프게 남는 말은 ‘개가 주인 보고 짖느냐’ 할 때. 우리를 개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느냐”라며 한탄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B 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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