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이어 올해도 10만 돌파 전망 직장생활을 그만 둔 50~60대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간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추납 신청자가 올해 들어 8월 말 현재 8만6521명으로 집계돼 올해 추납 신청자도 지난해에 이어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 신청자는 2013년 2만9984명에서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에 이어 2017년에는 14만256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999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급증한 데는 제도 개선으로 대상자를 확대한 덕분이다. 애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경력단절여성 등 ‘적용제외자’는 추납할 수없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이전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노후 대비에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중심으로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달한다.

이는 연령별, 성별 추납 현황을 보면 드러난다. 2018년 8월 말 현재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전체 8만6521명 중에서 여성이 5만9315명(68.6%), 남성이 2만7206명(31.4%)으로 여성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만8696명(44.7%), 50대 3만5571명(41.1%)으로 50~60대가 8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40대 8816명(10.2%), 30대 2944명(3.4%), 20대 494명(0.6%) 등으로 다른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무소득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주고자 지난 1월 25일부터 추납 가능기간을 확대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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