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후배검사 폭행 사건으로 해임된 것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김대현(50·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비위가 인정돼 2016년 해임됐다.
검찰 감찰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후배검사와 직원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는 직속 부하이던 김홍영 검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김 검사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그의 부모는 아들이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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