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된다고 1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가 편입된 편입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대한 투자자는 향후 가격 불안정이나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스프레드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임이 확인됐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검찰 고발ㆍ통보의 조치를 의결할 경우, 혹은 검찰이 직접 기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법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증선위의 고발 조치 의결 사실이 전해진 직후 삼성바이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 이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심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심사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부의 없이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고, 해당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만약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삼성바이오 주권에 대한 거래정지는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 적격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장유지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결정일의 다음 거래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가 개선기간(1년 이내)을 부여한 경우, 개선기간 종료 시점에 개선계획이 이행됐다고 기업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그다음 거래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 종료일 이전에도 삼성바이오가 개선계획을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면 거래소에 이행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된 후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거래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삼성바이오의 주권을 기초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매매거래는 삼성바이오 주권 매매거래정지와 동시에 정지됐다. 만기평가일이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될 경우 만기평가일을 순연조치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편입한 ETFㆍETN의 경우 주권의 거래정지기간 내에도 계속 거래된다. 거래소는 “주식 편입비중에 따라 해당 ETFㆍETN의 가격 불안정, LP 호가 스프레드 및 괴리율의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삼성바이오 거래정기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편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헬스케어’로 그 비중이 16.38%에 달한다. 이어 ‘KBSTAR 헬스케어(9.27%)’, ‘ARIRANG KRX300헬스케어’(8.43%), ‘KINDEX 삼성그룹섹터가중’(8.39%) 등 순이다. ETN의 경우 ‘QV 바이오 Top5 ETN’(20.8%)의 편입비중이 가장 높다.

 삼성바이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주식 선물ㆍ옵션 상품은 없지만, 헬스케어 섹터지수 산출은 계속되므로 삼성바이오가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지수 선물은 계속 거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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