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고교생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며 다른 반 학생인 B 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잠든 모습도 촬영했으며 지난 7월에는 A 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도 했다.
A 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B 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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