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 기준
- 무선고객은 피해 대상지역 거주자 중심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KT는 지난 24일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피해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이동통신(무선) 이용자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는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1시경 KT 아현지사 통신관로 화재로 인해 서울시 서대문, 용산, 마포, 중구 일대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KT망을 사용하는 카드결제 단말기, 포스(POS) 등도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KT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 복구했다고 발표했다. KT는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이 복구됐고,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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