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19일 남 상병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영장 기각 이유는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남 상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위험이 없다고 판단됐다.
다만 군 검찰은 향후 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영장은 기각됐지만 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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