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이윤추구 동기 급격히 위축…혁신 유인 약화 - 중소기업 기여도 평가 불가능…주주 재산권 침해 소지 - 기업 해외이전 가속화 우려…도리어 중소기업 사회기회 박탈 부작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5일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되면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인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에서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가장 먼저 분배대상인 대기업의 목표이익 설정 및 협력사 기여도의 평가가 불가하다 설명했다.
이익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은 물론, 설령 목표이익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협력업체별 기여도의 사전합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기업 1차 협력사만 수백 개인데, 업체별로 이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개별 협력사별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어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유인 약화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배분할 경우,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혁신활동이나 효율성 제고, 신제품 개발 등의 유인을 저하시키는 반시장적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또 주주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지닌다.
주주는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잔여수익에 대한 청구권자인데, 협력이익공유제는 주주의 기업에 대한 잔여재산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허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주주들이 재산권 침해에 반발해 관련 주식을 처분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한경연은 또 협력이익공유제는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이익만 공유할 뿐 손실은 공유하지 않아, 위험 공유 없이 대기업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협력이익공유제의 과실이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협력 중소기업에만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혜를 받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보다는 다른 중소기업의 대기업 거래진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협력이익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이 부품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을 높여 기존의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아울러 부품 납품기업을 해외로 변경하거나 해외 생산법인 현지화로 국내와의 거래비중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국내 대기업도 협력이익공유제의 부담이 없는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기업의 해외이전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외국 대기업이 협력사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고 있더라도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 니즈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며, 법제화로 제도 자체를 명문화하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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