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ㆍ쪽방촌 밀집지 집중홍보 찾아가는 서비스로 수혜자 발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시원ㆍ쪽방촌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못 받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12월을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부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은 전국의 비주택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와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친다.

우선 서울 노량진, 관악구 등 고시원ㆍ쪽방촌 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현수막과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과 이ㆍ통ㆍ반장을 통한 신청안내문을 배포한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신청서류와 신철 절차,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선 방문 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가구원이나 친족ㆍ관계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동의를 얻어 대신 할 수도 있다. 대리신청은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사용대차의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이 대상”이라며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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