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급 차단 위해 관리규정 일부 개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불법수급이 완전히 차단된다. 앞으로는 POS시스템(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와 유류구매카드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0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ㆍ한국석유관리원과 진행 중인 합동단속에 이어 원천적으로 부정수급의 경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 개편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급증하는 유류세의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것이다. 지급한도량 내에서 지급단가와 주유량으로 유가보조금이 산정된다.
부정수급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량 한 대 분 이상을 주유하는 것은 물론, 주유하지 않고 가짜 영수증을 끊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전체 건수인 1만9701건 중 탱크용량 초과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은 54.4%인 1만707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대 3000억원의 부정수급이 이뤄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의무화되는 POS시스템은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주유소 1만1695곳 중 78.1% 수준인 9129곳이 이 시스템을 갖췄다. 판매시간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결제시간 등을 비교하면 부정수급 확인과 적발이 쉽다.
여기에 유류구매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진다.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판매량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현장점검 때 부정수급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매매 시 양수자가 양도자의 행정처분 내역과 의심 거래 주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로 허가받은 택배용 차량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유가보조금의 월 지급한도량은 총중량 기준에 따라 지급되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했다.
andy@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