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통과 2019년 예산안서 반영 안 돼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부분 개선하려던 방안도 결국 무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지급방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방안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했다.
당시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예산 4102억원의 증액을 담은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정부는 현재 월 소득이 일정 기준(2018년 4인 가구 기준 약 135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과 기준액의 차이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도입되고 인상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인 관련 시민단체 모임인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회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8일 확정된 예산안에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방안도 빠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0월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같은 출산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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