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11일 오후 7시 4분께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장문화예술학교 맞은편 도로 비탈길에 차량이 굴러떨어져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A(58)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와 도로 사이 비탈길 2m 아래쪽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이 운전자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313%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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