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최근 청와대의 민간사찰 또 내부 비리 의혹 폭로전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이 미루고 있는 특별감찰관 선출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 내부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공백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내부 비리 의혹도 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2년 넘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일단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도 “수사가 부진하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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