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112, 119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고 119에 허위신고한 뒤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17차례나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했으며 신고가 통하지 않자 옷가지에 불을 붙인 뒤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해 소방차 등이 출동하게 했다.
앞서 A씨는 상습 허위신고자로 지난 9월과 10월에만 112와 119에 1천번 넘게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거 당시 집 거실 바닥이 약간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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