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혜교가 3년간 25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 따가운 비난을 받고 있다. 송혜교 측의 공식 해명에도 네티즌들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송혜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탈루 시점이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받은 시기와 일치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과연 무지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송혜교 측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시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 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 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모범납세자로 지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국세청장(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수상일로부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송혜교의 경우 2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혜택을 받았다.
송혜교 세금 탈루에 네티즌들은 “송혜교, 무지에서 비롯됐다 하면 끝인가” “송혜교, 개봉할 영화는 어쩌나” “송혜교, 정말 실망이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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