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매로 넘어간 남의 집에서 거주 하던 4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려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50분께 부산 동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의 집기를 태워 소방서 추잔 80만원 상당 재산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불은 A(49) 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불이 커튼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매로 넘어가 법적으로 주인이 없는 집에서 무단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실화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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