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 21일까지 받아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올해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북 한옥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한옥 건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10동이 대상이며 동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도내 실거주자로 1층 바닥면적 60㎡ 이상을 신·증축하는 경우다.
오는 2월 중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는 앞으로 한옥과 관련된 신공법, 자재, 한옥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한옥보급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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