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충남 서천지역에서 자신의 아버지 A(66)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도주 중에 인천시에서 노부부를 추가 살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66)를 살해한 아들 B씨를 지난 6일 검거해 조사 중이다고 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A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아들 B씨를 추적하던 중 부산에서 검거에 성공했다.

또 검거된 피의자 B씨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인천시에서도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해 인천지방경찰청에 긴급 확인결과, 남편 C씨(80)와 부인 D씨(81)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여부, 공범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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