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라넷이 사회 끼친 폐악 가늠조차 어려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해 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혐의로 기소된 송모(4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억 1025만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송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라넷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유출하거나 근친상간 암시 게시글 등 음란의 보편적 개념 넘어섰다”며 “실제 소라넷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폐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씨는 소라넷 운영에 본인명의 메일계정 계좌 제공하기도 했고 막대한 이익도 향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불법 음란물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남편 윤모 씨, 친구 박모 씨와 함께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동 운영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씨가 소라넷을 관리하면서 2011년 11월 무렵부터 2014년 5월까지 총 95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송 씨는 자극적인 제목의 카페 게시판을 개설하고 이를 ‘우수카페’로 지정하고 관리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회원들이 총 65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손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음란물 영상 8만 7358개, 아동ㆍ청소년 이용음란물 총 755개가 게시된 것을 알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웹 게시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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