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김 전 부총리 관련 이송 밝혀 -지검 측 “나머지는 검토중…확정 안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ㆍ김태우 수사관의 내부고발에 대한 진위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이 적자 국채 발행 및 취소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동연 전 부총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난 8일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9일 “(김 전 부총리 건을 서부지검으로 옮긴 것은) 주거지 사유”라면서 “나머지 고발이나 수사의뢰건은 아직 확정된 건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여기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ㆍ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ㆍ강요ㆍ업무방해ㆍ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임 비서실장과 조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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