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신원 가릴수 있어야”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입법 마련에 나섰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범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인적 사항도 보호받는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모두 담겨야 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도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다.
윤 의원 개정안은 민사소송을 내는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과 준비서면을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이름, 주소 등 신원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원이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인적사항이 기록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피고의방어권을 제약할 우려도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성폭력 피해자 정보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논의는 지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한 성범죄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범죄 피해자의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은 25만 7000여 명의 청원을 모아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답변에 나섰다. 김 비서관은 당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가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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