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산림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의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남북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또 어획량이 급감해 수산자원으로서 심각한 고갈상태에 있는 명태의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산림청에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협력단에 필요한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1명ㆍ5급 4명ㆍ6급 2명ㆍ7급 2명ㆍ연구관 1명연구사 1명)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남북 산림 협력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113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정부는 명태의 포획을 크기와 상관 없이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기존에는 27㎝이하의 명태의 포획만을 금지해왔다.
아울러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예정지역의 건축과 관련해 세종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복청장의 건축조례 개정 요청에 대한 세종시장의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 송부 기한을 30일로 정했다. 또 세종시장이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복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했다.
정부는 또 육군·해군·공군 본부 등이 제출하는 무기 소요제기서에 전력화 시기, 소요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에 무기체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 승강기 부품의 종류,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정기심사 주기 등을 규정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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