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용호·서기석 후임지명 명맥 끊긴 검찰 출신 나올지 주목 오는 4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판사 출신으로 채워진 현 재판부 구성이 다양화될지 주목된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판사 출신 인사가 7명으로 가장 많다. 변호사 출신으로 평가받는 이선애(52·21기) 재판관도 10년 이상 판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법관 출신은 이석태(66·14기) 재판관이 유일하다.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 관점에서는 여성 재판관이 2명으로 늘어난 정도가 유의미하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판사 출신을 지명할 경우 법관 일변도로 헌재를 구성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별도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비법관 출신 인사를 감안할 경우 검찰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직전 4기 재판소에서는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66·13기) 소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안창호(62·14기) 재판관이 검찰 출신이었다. 검사 출신 재판관 명맥이 끊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기 헌재에서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양균 재판관, 2기 헌재에는 조승형, 정경식, 신창언 재판관 등 3명, 3기 헌재에는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 4기 헌재에는 김희옥 재판관이 있었다. 현직 검사 중에서는 이금로(54·20기) 대전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2005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 경험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 헌재 관련 대국회 업무에도 해박하다.
여성 재판관이 지명될 지도 관심사다. 역대 헌법재판관 중 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던 전효숙(68·7기) 재판관이 첫 여성재판관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58·16기) 재판관이 뒤를 이었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은애(53·19기) 재판관이 현직이다. 신임 재판관에 여성이 추가될 경우 9명 중 3분의 1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재판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면 변호사 출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만, 후보군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헌법재판관은 만 40세 이상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상관리가 잘 되는 편이지만, 변호사로 오래 활동한 인사의 경우 사건 수임 내역이나 재산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7년 여성인 이유정(51·23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지만, 주식 투자 내역이 문제가 돼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평가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파면 의견을 냈다. 서 재판관은 지난해 가장 전향적 결정으로 주목받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주도했다. 조 재판관의 경우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이 위헌인가를 따지는 사건에서 “생계에 내몰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 폭력”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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