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조제 지식으로 4개월 동안 약사 행세를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4개월간 약국 8곳에서 단기고용 약사로 일한 A(31)씨를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 짧게는 1~2일, 길게는 10일가량 약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가짜약사 행세가 가능한 것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경찰에 A시가 이전에 약국에서 2년 가량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로 조제 지식을 배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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