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사건 이어 또 논란 변호인단 사임…오늘 첫 공판 취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주 4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과 법률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공판을 하루 앞둔 29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두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30일 예정된 첫 재판이 취소됐다. 이를 시작으로 당분간 재판일정은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속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이 가능하다.
1주일에 1~2회 재판하는 통상의 사건과 달리 ‘적시처리 사건’은 공판 횟수를 늘리는 ‘집중심리’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예규를 근거로 하며,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이나, 사안의 파장이 큰 사건이 대상이다.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기 전에 선고를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임 전 차장은 5월14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한 검찰에 비해 변호인단이 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반복된다. 주 4회 재판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 3회 재판이 열린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는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에도 없다”며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주4회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한 번 구속시키면 결코 풀어주지 않는 기이한 관행을 지키기 위해 재판부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4회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인은 재판 기간 내내 그 사건 외에는 다른 사건을 할 수도, 새로운 사건을 수임할 수도 없다”며 “돈많은 사람은 자기 사건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건이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심리를 하는 것이고, 법률상 집중심리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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