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3월까지 집중홍보 와 계도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말까지 지역 내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계도와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종량제 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지만, 생선과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안승도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는 위법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해당 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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