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하루 전 전원 사임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관측 30일 재판 차질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전 모두 사임했다.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사임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전원 사임서를 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임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
변호인단의 돌연 사임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반발, 단체로 사임서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측의 기록 검토가 덜 끝나 공판에 돌입하기는 어렵다며,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 4회씩 집중심리로 재판을 강행하겠다고 정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변론 준비를 할 시간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임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이 사임해, 국선변호사들이 사건을 맡기도 했다.
오는 3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연기되거나, 진행되더라도 차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재판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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