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언급, 항소 의사 밝혀 -“다시 긴 싸움 시작,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 밟겠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설마 하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직후 변호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의) 특수관계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재판 결과로 현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일했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물증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유죄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입장문은 김 지사가 선고 직후 대기장소에서 작성해 변호인단에 전달했다. 변호를 맡은 최종길 변호사는 항소의사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우리 판단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심정”이라며 “변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재판부를 다시 설득할 방법이 있는지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묵인 내지 승인했고, 이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도 거래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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