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반대 의결권행사 2배 늘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첫 시즌 ‘투자이익 최우선’ 활동 본격화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후 처음인 올해 주총시즌부터 투자이익을 최우선으로 주주 권리 행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주권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기둥 축의 하나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올해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3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한 작년에 의결권을 행사한 투자기업 수는 764곳, 주총 수는 768개, 안건 수는 2864건이었다.

의결권 행사 내용을 보면 찬성 2309건(80.6%), 반대 539건(18.8%)였다.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 10%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해 2배 가량 높아졌다.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에서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이었다. 반대의결권 관철비율로 따지면 0.9%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수탁자책임위는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자체 결정한 안건 6건 중 2건을 부결시키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바로 지난해 3월 21일 열린 KB금융지주 주총의 정관변경안건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 2건이었다. 모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지침) 도입 전이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맞는 3월 주총시즌부터는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아져 반대 의결권행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이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나 점점 제목소리를 내게되는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참여’의 길도 열어놨다.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주주권행사 분과가 횡령·배임 등 대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주가치 훼손행위에 대해 주주권행사 여부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또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에 나선다. 지분율 5% 이상 또는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에 나선다. 그런데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를 하는 등 단계별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

기업내부 경영 관련 사안뿐 아니라 사주 갑질, 가습기 살균제사태 등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인 ‘컨트러버셜 이슈(controversial Issues)’를 일으키는 ‘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주주권을 행사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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